2020.07.21 발의 ·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비를 차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차량 수리비 부담 주체 변경
법령을 어기고 주차하거나 세워둔 차량, 물건을 치우는 과정에서 소방차가 망가졌다면 그 수리나 복구 비용을 해당 물건의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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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소방활동을 위해 방해되는 차량이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소방활동을 위해 방해되는 차량이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때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는 경우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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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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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대상물
화재 예방이나 진압을 위해 관리해야 하는 대상인 건축물, 차량, 선박, 산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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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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