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연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공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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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5제7항
변경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변경 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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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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