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회사 등에서 받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회사 등에게 명칭을 쓰게 하고 받는 명칭사용료(명칭사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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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변경 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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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칭사용용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회사 등에게 자기 이름(명칭)을 쓰도록 허락하고 대가로 받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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