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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수협은행 등 자회사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면 어업인을 위한 경제 및 교육지원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경제·교육지원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