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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권리로서 법에 명시하고 현행 접근권의 범위에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에 대한 접근 보장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4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접근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