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권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참여 권리의 명문화
장애인 등이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단순한 편의를 넘어 하나의 '권리'로 법에 명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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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변경 후
제4조(접근권) (…현행과 같음…)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인간으로서의 (…현행과 같음…) 모든 재화, 상품, 서비스, 교통, 시설과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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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근권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물리적·정보적 장벽 없이 시설, 서비스, 정보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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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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