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국경일의 종류만 정해져 있을 뿐, 각 국경일 행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제헌절 행사를 제외한 국경일 행사를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주관함에 따라, 각각의 국경일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고양하고 국민과 함께 나누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각 국경일의 의미를 잘 알릴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각 국경일의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4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경일 행사의 주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