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각 국경일의 의미를 잘 알릴 수 있도록 행사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각각 정하는 법안이에요.
국경일별 전담 기관 지정
현재는 제헌절을 제외한 국경일 행사를 하나의 기관이 모두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3·1절(국가보훈처), 광복절(국가보훈처), 개천절(행정안전부), 한글날(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기념일의 성격에 맞는 기관이 행사를 주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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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국경일 행사의 주관) 제2조 각 호의 국경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 국가보훈처 2. 제헌절 : 국회사무처 3. 광복절 : 국가보훈처 4. 개천절 : 행정안전부 5. 한글날 :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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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경계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정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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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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