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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항만 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 설치 비용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개발이익의 규모가 항만재개발 사업마다 달라서 100분의 25의 범위로 한정할 경우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적은 규모의 재원이 될 수도 있고, 100분의 25의 범위는 관용적으로 준용되어온 수치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발이익 재투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의무 재투자비율의 범위를 ‘100분의 25’에서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