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항만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재투자 범위 확대
현재는 항만 재개발로 얻은 이익 중 25% 범위 내에서만 공공시설이나 일자리 창출에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 제한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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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함
변경 후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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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이익
항만 재개발 사업을 통해 토지나 시설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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