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항만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더 많은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적 책임 강화
현재는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맡는 경우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이 똑같이 25%로 정해져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일 경우, 그 책임에 걸맞게 더 많은 이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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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
변경 전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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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이익
재개발이나 정비 사업 등을 통해 토지나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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