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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금과 보험, 여신 등을 포함한 금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와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현행법의 규율 체계에 있고 그 관장기관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분쟁조정절차를 둘 필요가 있는데도 우체국예금과 관련한 사항은 분쟁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분쟁조정절차에 예금 관련 분쟁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소비자 보호)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제48조의2(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8조의3(생 략)
제48조의4(위원의 해촉)
제48조의5(생 략)
제48조의6(생 략)
제51조(생 략)
공포일 2023-03-21 · 공포번호 19239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