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우체국 예금과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겪는 분쟁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위원회 구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시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 예금과 보험을 이용하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자의 권리와 의무 및 체신관서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해서 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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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소비자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체신관서의 거래 상대방(이하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2.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그 밖에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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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우체국 예금과 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법령의 시행 및 부칙 관련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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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
권리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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