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4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법령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인 사람이나 노숙인 등이 동반하는 자녀 등은 노숙을 하고 있을지라도 관련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태 파악이 어려움. 따라서 실제로 노숙을 하는 사람 전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숙인 등의 정의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함으로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