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9조의2에 근거하여 전국에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운영중이지만, 법률에 근거가 미비하여 설치·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비행소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67조의3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