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법에 명확히 담아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운영 근거 강화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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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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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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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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