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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객시설 및 도로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점자블록이 이동편의시설의 일종이라는 것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점자블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편이고, 점자블록이 훼손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점자블록의 부실한 설치ㆍ관리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
이에 이동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유도블록’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이동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점자블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29조(시정명령)
제31조(벌칙)
제33조(과태료)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2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