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점자블록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훼손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점자유도블록의 명확한 정의
법에서 '이동편의시설'을 정의할 때 '점자유도블록 등 안내시설'을 직접 포함하도록 하여, 점자블록이 중요한 이동 편의 시설임을 분명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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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동편의시설을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동편의시설을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유도블록 등 안내시설,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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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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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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