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전 사회적인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교육기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원격수업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이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영향을 조사·평가하여 해당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격수업 실시하는 학교에서 활용하는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원격수업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정보시스템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평가하여 안전성·신뢰성 향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30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수업 등)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