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원격수업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원격수업 지원 체계 마련
교육부장관이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에 콘텐츠 개발, 교수·학습 모델 보급,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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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4항
변경 전
원격수업 관련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콘텐츠, 교수·학습 모델 개발·보급, 연수·컨설팅 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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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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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수업
방송이나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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