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 일정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는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업한 사실과 무관하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구직활동 기간 중 소득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공포일 2021-07-27 · 공포번호 18368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