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들이 과거에 일한 경험이 있더라도 소득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 이력과 상관없는 소득 기준 완화
기존에는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한 사실이 없는 청년에게만 소득 기준을 완화해 주었지만, 개정안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모두 소득 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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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 제1항제3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변경 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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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촉진수당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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