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등 수재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주변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여 하천관리 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체계가 미흡한 상황이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을 사전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 및 하천환경 조성에 있어 탄소흡수원 확충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추가하고,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하며, 하천환경 등의 보전ㆍ복원사업에 있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공사의 정의에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 외에 하천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 위한 신설ㆍ증설ㆍ개량ㆍ보수 및 복원하는 공사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나. 국가의 책무로서의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수립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것임을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다. 하천기본계획에 하천의 이용과 자연친화적인 관리 및 보전 외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라.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시행 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외에 시행자에게 하천의 자연성 보전ㆍ회복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마.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지정한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내에서의 보전 또는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에 대한 확충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