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하천공사의 범위 확대
단순히 하천 기능을 높이는 공사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연을 보전하고 회복하기 위한 신설, 증설, 개량, 복원 등의 공사도 '하천공사'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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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천공사를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신설, 증설, 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하천공사의 범위에 하천의 자연성을 보전·회복하기 위한 신설, 증설, 개량, 보수 및 복원하는 공사를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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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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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공사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해 하천을 새로 만들고, 늘리고, 고치고, 유지하는 모든 종류의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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