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총출자액의 90%까지로 하여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되었는데, 최근 상당수의 농업회사법인이 농업과 관련 없이 농지를 취득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것이 드러남.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회사법인의 의사결정권을 농업인이 가지도록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는 농업인이 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재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식량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농지의 보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없는 상황으로 농지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고 쉽게 전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농지는 식량주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꾸준히 보전ㆍ관리되고 적정하게 이용되어야 하는 한정된 자원으로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보전ㆍ관리 및 이용 등에 대한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인 농업인 비중을 업무 집행권자의 과반수로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역시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기본계획 등)
제5조의3(시ㆍ도 시행계획)
제14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