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업법인의 요건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업법인 의사결정권 강화
현재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과반수(절반 이상)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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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변경 전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변경 후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가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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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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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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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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