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서울시에서 주둔하던 미군기지를 평택시로 이전함에 따라 주한미군과 함께 평택시로 이주해야 하는 주한미군에서 고용한 한국인 민간근로자들이 거주를 목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방세특례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은 2022년 이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한국인 민간근로자의 이주는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특례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미군기지를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민간근로자의 주택취득세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8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