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미군기지 이전으로 평택으로 이주하는 한국인 민간근로자의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이주하는 한국인 민간근로자가 거주용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를 2021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는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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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평택으로 이주하는 한국인 민간근로자가 취득세를 감면받는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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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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