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부는 작년 12월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감축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토안전관리원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관리원이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리원에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유지관리지원센터와 시설물 내진성능 등의 확보를 위한 국가내진센터를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능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대행하도록 하며, 국토안전관리원에 유지관리지원센터와 국가내진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ㆍ제7항, 제5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시설물의 성능평가)
제55조의3(유지관리지원센터 및 국가내진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