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돕는 전문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능평가 대행 주체 명확화
시설물의 성능을 평가할 때,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특히 정밀안전진단을 전담하는 시설물은 반드시 국토안전관리원이 성능평가를 대행하도록 하여 관리의 책임성을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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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2항
변경 전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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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안전점검이나 성능평가에 대한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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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능평가
시설물이 설계된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상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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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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