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제4조), 이에 따라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등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 과실비율은 훨씬 적은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에게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경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과실을 범해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자동차 수리비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을 강화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공정한 자동차 수리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