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음주운전 등 중과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배상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과실 사고 시 배상 청구 제한
음주운전이나 중과실을 범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사고 시 물적 피해에 대해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음주운전 등 중과실을 범해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바뀌어요. (단, 자동차보유자가 해당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