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이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함. 해당 문서들은 컴퓨터 등을 활용해 비교, 분석하기 매우 불편하게 되어 있음. 이 때문에 국민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시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관보나 공보를 통해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토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제22조(징계 등)
제27조(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