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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통계청 예측치마저 밑도는 수치로 저출생ㆍ고령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출생률은 0.92명으로 OECD 최하 수치를 기록함.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칫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에게 있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
이에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이나 계층이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