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법률 용어를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 변경을 통한 인식 변화
기존의 '저출산'이라는 표현이 자칫 인구 감소의 책임을 특정 성별이나 계층에 돌리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저출생'으로 바꾸어 인구 감소가 국가적 차원의 책임임을 강조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3항
변경 전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변경 후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및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생·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균형발전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전체의 발전을 고르게 추진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