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독점적 계약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소비자는 특정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결제수단 제약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