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신용카드가맹점이 특정 카드사와만 계약하여 소비자가 결제할 때 불편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결제 수단 선택권 보장
신용카드가맹점이 특정 신용카드업자와만 독점적인 계약 관계를 맺어, 소비자가 원하는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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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5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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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점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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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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