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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발의 · 의원 외 18인 ·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18만 5천명 중 약 1만 7천명이 2018년 기준으로 취업한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대학을 졸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졸업 후 취업기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통계는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의미함.
이에 20대 청년의 파산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파산하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아, 파산한 청년층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성실하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해온 채무자가 향후 상당기간 학자금대출을 계속 상환해야하고, 그 경우 생계지속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으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에 대한 면책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66조제9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6조(면책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