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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발의 · 의원 외 11인 ·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음.
한편,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의 존립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유치하고자,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유학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반연수 체류자격(D-4-3)의 유학생 중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시작함.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일반고등학교에서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권리가 없어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고등학교에서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일반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