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반고등학교에서 자비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에게 교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육비 징수 허용
현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일반고등학교에서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받을 수 없지만, 자비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는 예외적으로 교육비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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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반고등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자비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과 그 보호자로부터 입학금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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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비 유학 외국인 학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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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無償)
대가 없이 공짜로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학생이 돈을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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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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