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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발의 · 의원 외 15인 ·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을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회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회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회원에게 금고는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회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제67조(사업)
제88조(과태료)
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24 · 새마을금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