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새마을금고 대출 이용자가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안내하지 않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금리인하요구권 명문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용평가 등급이 올라가는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다고 인정될 경우, 새마을금고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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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금리인하 요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출 계약자가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금고가 이를 회원에게 알릴 의무와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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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금리인하요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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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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