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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상호금융 조합과 대출 등을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조합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조합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호금융 조합과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조합원에게 조합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등)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101조(과태료)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714 · 신용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