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신용협동조합 대출 이용자가 신용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조합이 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리인하요구권 명문화
재산이 늘어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오르는 등 신용상태가 좋아진 대출 이용자가 신용협동조합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확실히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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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3(금리인하 요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출 이용자가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조합의 안내 의무, 구체적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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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금리인하요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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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상태
재산의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개인신용평점의 상승 등 대출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믿음직한지를 나타내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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