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입양부모가 16개월된 입양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