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입양 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현재 입양 예정자가 받는 소정의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여, 입양 후 발생할 수 있는 아동 학대 사건을 예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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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변경 후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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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나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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