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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발의 ·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을 무기체계 등의 소요(所要) 결정 및 선행연구(先行硏究)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던 것을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