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
기존에는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과 선행연구를 거쳐야만 방위력개선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하는 경우라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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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제2항 제11의2호
변경 전
기존에도 방위산업 관련 사항을 심의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포함해요.
변경 후
제9조제2항제11의2호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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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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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력개선사업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 무기체계를 사거나 새로 만들고,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개발과 그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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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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