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함정의 품질관리 업무는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토록 명시되어 있어 민간전문기관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
그러나, 선진국은 이미 20여년전부터 민간전문기관인 선급을 참여시켜 함정의 품질제고, 최신 검사기술 활용 등 함정건조의 효율성 증대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얻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민간전문기관의 품질검사 참여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전문성 및 독립성이 보장된 제3자 검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절실함.
또한, 검사 전문성 향상으로 함정 건조기술을 발전시키고, 함정의 총수명주기 동안 운용비용을 절감시키며, 함정 수출 시 대외적 수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 다른 나라 선급의 참여에 따른 국가 핵심 함정기술의 해외유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품 품질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6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