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발의 ·
함정의 품질을 높이고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검사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현재는 함정의 품질관리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이 전담하고 있어 민간 기관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이를 개선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도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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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품품질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 시행을 위한 기능별 관련 업무 중 품질보증관리 및 기술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업무 2. 제28조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중 무기체계에 관한 품질검사 업무 및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비무기체계에 관한 품질검사 업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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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력개선사업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를 새로 사거나 개발하고, 성능을 높이는 등의 연구개발과 그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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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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